오늘은 보안과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우리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다. 매우 광범위한 정보 사이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은 기술력이 되었다. 그런 의미로 세계 최대의 검색엔진을 가지고 있는 구글은 하나의 검색 문화를 만들어냈다. 구글링, 구글을 통해 검색하는 행위[1]로 나이, 국적, 성별과 상관없이 강력한 검색 기능으로 질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요소가 되었다. 하지만 너무 정확하고 뛰어난 검색기능은 도리어 해가 되기도 했다. 이름만 알아도 성별, 나이, 학교 등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는 개인의 신상 노출이 구설에 올랐다.[2] 뿐만이랴,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는 유럽연합(EU)로부터 구글은 계속해서 압박을 받아왔었다.[3] 하지만 이젠 그 압박의 결과가 곧 나올 것 같다. 어떻게? 구글이 EU로부터 역대 최대의 벌금을 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4]
야후가 검색으로 정평이 나 있던 시절, 그것을 뚫고 새롭게 올라오는 이가 있었으니 그 것이 구글이다. 한 때는 ‘야후 한다’라는 말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뚫고 새롭게 자리매김을 한 것이다. 잘 감이 안 온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만약, 지금의 구글링을 뚫는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을지 생각한다면 어느정도 감이 올 것이다. 아무튼, 구글은 1998년 세르게이 브린(Sergey Brin)과 래리 페이지(Larry Page), 이 두 사람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만든 것이 구글이었다.[5]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두사람이 구글을 만들려고 했던 의도는 세상 모든 것을 검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6] 즉, 처음부터 정확한 검색 엔진이 다른 포털사이트와 대항하기 위한 강점이자 상품이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의 표어이자 신조가 있었는데, 그것이 “Don't be evil”이다.[7] 처음부터 청렴결백을 꿈꿔왔던 기업인지라 그들이 사상 최대의 벌금을 물게 된 이유가 궁금할 따름이다.
이 이야기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본래, IT는 특성상 승자의 독식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21세기의 빅 브라더 구글의 확장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빅 브라더의 확장을 제재는 이가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유럽연합(EU)이다. 구글뿐만 아니라 EU는 반독점 조사로 이전부터 미국 IT 기업들을 견제하기가 수년째 흘러가고 있는 와중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 IBM, 퀼텀, 인텔, 오라클 등 여러 IT 기업들은 이미 견제를 받은 지 오래고 이제는 그 칼끝이 구글을 향해 겨누어진 것이다.[8]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앞서 얘기한 기업들은 IT 분야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상품으로 한 시장이라는 범위다. 이에 비해 구글은 너무 정확하고 유능한 검색엔진 덕에 붙여졌다.
EU는 정확히 2010년 2월부터 구글에 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 당시 구글의 검색결과에서 자사의 광고나 서비스가 우수 검색 결과로 나타내어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 혐의였다. 이에 대해 구글은 검색 결과에서 자사와 관련된 것은 수정하겠다라는 타협안으로 마무리 지었다. 이러한 공방은 3년간 지속되었다.[9] 그렇게 아슬아슬 벌금은 피해 갔지만 2013년 EU가 모바일 앱, 안드로이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다시 한번 구글이 언급되었다. 비슷한 이유로 안드로이드 시장에서 자사와 관련된 홍보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구글은 구글 플레이에서 판매되는 앱 중, 무료라고 광고표시를 할 수 없게 되었다.[10] 또한, 2016년에는 안드로이드 폰에 구글맵, 구글 지도, 지메일, 유튜브 등을 기본적으로 설치하여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얘기도 올라왔다.[11][12] 이처럼 EU는 오랫동안 구글의 반독점 위반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지난 1일, EU는 구글의 쇼핑 검색 서비스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13] 구글의 검색엔진이 구글 자사의 쇼핑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당시, 구글의 광고 서비스도 이미 고발된 상황이었다. 구글의 광고 서비스는 사이트의 운영자가 일정 금액을 내고 자신의 웹사이트를 구글 검색창에 넣거나 구글의 검색 광고를 띄울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EU는 이 서비스 때문에 경쟁사들의 검색 광고가 설 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14]
이에 구글은 EU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 때마다 벌금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타협안을 내놔 그 순간들을 모면했었다.[15] 하지만 이번만큼은 벌금을 피하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부터 EU뿐만 아니라 아마존, 이베이 등 여러 쇼핑몰이 이에 대해 언급해왔을 뿐만 아니라 구글의 이런 행동이 공정 경쟁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다.[16] 만약, 구글이 이 규제를 피하지 못한다면 해당 기업 연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해 구글 매출이 660억 달러였다면 아마도 66억달러, 한화로 약 7조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날 것이다.[17] 이 벌금은 EU가 다른 기업들에 부과한 벌금 중 최대 액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여 모두가 이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구글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남겼다. 구글은 지난 4월 반독점법 위법 혐의와 관련하여 150장짜리 반박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딱 잘라 말해 업계 실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이야기.[18] 더불어, 이에 대한 구글의 주장으로 자신들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권력을 이용하여 쇼핑 검색 결과에 구글 쇼핑을 우선 노출했다는 점은 극소수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만 조사했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트래픽 분석결과 경쟁사의 쇼핑몰로 더 많이 유입되었다고도 밝혔다.[19]
그렇다면 왜 EU는 구글을 못 잡아먹어 안달인 것일까. 자기 것을 자기가 홍보하겠다는데 무엇이 문제가 된단 말인가. 만약, 다른 포털 사이트가 그런 식으로 자기네 회사 상품을 상단에 배치했어도 문제가 되었을까. 더불어, 단순히 구글이 전 세계에서 점유율이 제일 높으므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구글이 전 세계의 검색 시장에서 90%를 먹고 있다고 한다.[20]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역시 다른 포털 사이트를 선택하여 검색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이 기본이다. 결국엔 소비자 스스로 시장점유율을 높힌다는 건데 이런 점에서 이러한 이야기는 너무 많은 규제이지 않느냐는 의견이다.
하지만 EU입장도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반독점법의 존재 이유부터가 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을 규제하는 법이다. 독점의 문제는 모두가 알다시피 독점적 지위와 위치를 이용하여 다른 기업들의 경쟁을 저해하고 자유경제 체제를 무너뜨린다. 반독점법은 이를 막기 위한 법으로 독점 때문에 입는 시민의 피해를 줄이자는 명목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제한하고 각 기업 사이에서 좋은 경쟁을 통해 좀 더 나은 서비스와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경제 시장을 만들어가자는 것이 의도다.[21]
좀 더 예시를 들면, 교C치킨이 매우 맛있어서 모두가 교C치킨만 먹게 되고, 다른 치킨집들이 다 망했다고 한다면 그건 올바른 경제구도가 아니다. 만약에 교C치킨이 나쁜 마음을 먹어 치킨값을 하나에 3만 원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치킨을 먹기 위해서 3만 원을 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바람직한 경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Bㅂ큐, 네N, 굽N, 또ㄹOㄹ 등 우리는 모든 치킨집을 사랑해줘야 한다. 아무튼, EU는 이러한 점에서 구글의 반독점 형태의 이러한 모습들이 올바르지 않다고 말한 것이다. 또 한가지 의견으로는 포털사이트 업체에 광고비를 낸 업체와 그 포털사이트의 자사 업체가 같은 위치, 대우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언가를 낸 만큼 그에 응당한 대우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22]
그렇다면 국내는 어떤가. 며칠 전 네2ㅂ에서도 비슷한 상황의 문제가 발생했었다. 국내에서 네2ㅂ가 인터넷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인지도는 70% 이상이다. 아마도, 이 결과가 2012년도의 조사였으니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다.[23] 이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국내에서 거의 독점적이 위치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 상황에서 네2ㅂ에서 검색을 했을 때 특정 기사가 아닌 그것에 관련한 블로그 글이나 카페 글 등이 우선적으로 보인다는 것은 독점적 위치를 이용한 자사 홍보라는 이야기다.[24] 구글의 상황과 좀 더 비슷한 이야기를 하자면, 네이버에서 부동산 관련 글을 검색했을 때 네이버 부동산이 다른 타 부동산 관련 글보다 더 위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구글과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일을 문제로 삼지 않을 뿐더러 문제로 인식하지도 않는다.
단순히 EU의 예민한 처사인지, 아니면 응당 지불해야 할 값인 건지 기준이 좀 애매한 것 같다. 한 시장을 거의 지배하고 있다시피 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의 선까지 광고하고 서비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묘하다는 것이다. 국가마다 문화가 다른 것처럼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해석도 다 다를 것이다. 과연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